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1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280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구합101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용 접착제 및 청색 안료 중간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7.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포장공정 담당자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21. 6. 10.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계약직 사원 계약갱신 심사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21. 6. 1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7. 21. 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
함.
- 같은 날, 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포장공정에 근무하던 다른 두 명의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은 2021. 7. 29.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9.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직 사원 계약 갱신 심사표'를 작성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 '계약직사원평가표'에 "본 평가는 계약직사원에 대하여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사관리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된
점.
- 근로자가 참가인과 같은 시기 입사하여 동일한 포장공정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점.
- 참가인이 담당한 포장공정은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그 정원 역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전후 유지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용 접착제 및 청색 안료 중간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20. 7. 21. 원고에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포장공정 담당자로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6. 10.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계약직 사원 계약갱신 심사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1. 6. 1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7. 21. 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
함.
- 같은 날, 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포장공정에 근무하던 다른 두 명의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은 2021. 7. 29.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9.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원고가 스스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직 사원 계약 갱신 심사표'를 작성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 '계약직사원평가표'에 "본 평가는 계약직사원에 대하여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사관리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된
점.
- 원고가 참가인과 같은 시기 입사하여 동일한 포장공정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 2명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