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03.13
대법원89누804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040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상해 및 직장이탈에 따른 해임처분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관의 상해 및 직장이탈에 따른 해임처분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인 근로자가 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 고소를 당하자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 근로자는 1988년 3월 중순경 다방을 경영하던 여성과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 28일 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하며 싸우다가 그 여성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하기 위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 제1항(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직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근로자가 형사 고소 문제로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도 위배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의무 위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적정한 징계 종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강조
함.
- 특히 경찰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생활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직무 태만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상관의 허가 없는 직장 이탈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복무 규율 위반으로, 징계 양정 시 중대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내용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상해 및 직장이탈에 따른 해임처분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인 원고가 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 고소를 당하자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
임.
- 원고는 1988년 3월 중순경 다방을 경영하던 여성과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 28일 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하며 싸우다가 그 여성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하기 위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
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 제1항(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직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내연 관계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원고가 형사 고소 문제로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도 위배
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의무 위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적정한 징계 종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