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쟁의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쟁의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한 행위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해고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며 지역의료보험 경남지역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집단 월차휴가 실시를 지시
함.
- 근로자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집단 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고 독려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 없이 직원 44명 중 29명으로 하여금 1990. 5. 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중단시
킴.
- 월차휴가 다음 날인 1990. 5. 24.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총무과장과 대표이사에게 휴가 실시에 대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언을
함.
- 피고 조합은 근로자에게 징계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월차휴가의 정당성 및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인지, 아니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집단 월차휴가 실시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가 아니라, 피고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판단
함.
- 위 쟁의행위는 노조원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 업무 마비로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의 집단행동금지의무 위반 및 제35조 제1호의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욕설과 폭언 행위는 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집단 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한 점, 집단 월차휴가 실시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 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미이행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조항의 취지 및 그 미이행이 징계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
향.
- 법원의 판단:
-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의 취지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임.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인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납득시키려는 노력,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 쟁의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한 행위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해고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며 지역의료보험 경남지역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집단 월차휴가 실시를 지시
함.
-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집단 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고 독려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 없이 직원 44명 중 29명으로 하여금 1990. 5. 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중단시
킴.
- 월차휴가 다음 날인 1990. 5. 24. 원고는 피고 조합의 총무과장과 대표이사에게 휴가 실시에 대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언을
함.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월차휴가의 정당성 및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인지, 아니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집단 월차휴가 실시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가 아니라, 피고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판단
함.
- 위 쟁의행위는 노조원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 업무 마비로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의 집단행동금지의무 위반 및 제35조 제1호의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