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노4328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들로, 2008. 9. 8.부터 9. 12.경까지 흥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하여 흥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 제1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경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
음.
- 제1심판결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동일
함.
- 판단: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은 무죄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흥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복직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왔고, 해당 사안 집회 계획을 세우고 유인물을 제작했으며, 피고인 김◇○이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할 때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회에 참석했
음. 따라서 피고인 김◇○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플래카드 및 시위판 게시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진실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해고복직투쟁위원회 위원들로, 2008. 9. 8.부터 9. 12.경까지 흥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정리해고 당시 수백억 부동산을 구입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하여 흥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 제1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경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
음.
- 제1심판결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동일
함.
- 판단: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적시 부분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은 무죄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흥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복직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왔고, 이 사건 집회 계획을 세우고 유인물을 제작했으며, 피고인 김◇○이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할 때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회에 참석했
음. 따라서 피고인 김◇○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플래카드 및 시위판 게시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