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5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4420
대전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합104420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직무대리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직무대리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C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2021. 5. 31.부터 2021. 9. 15.까지 교육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5. 26. 전임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신임 이사장 D 등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가처분결정).
- 회사는 근로자가 2021. 5. 26. 신임 이사장 선임 이후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일까지 정당한 인사명령을 포함한 인사, 회계, 학사업무 등 대학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3. 23.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19,991,8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처분 당시 신임 이사장 선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그 다툼은 해임 의결의 존부까지 다투어진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는 전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임 이사장 및 이사회에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인사명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였
음.
- 근로자는 자신이 적법한 총장직무대리라고 보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을 준수하고 C대학교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교원 등 재임용, 면직 등 인사발령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피고 이사회에서 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에도, 신임 이사장 측의 명예퇴직 발령이 무효라는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여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
함.
- 근로자는 피고 이사회 측에 재임용 평가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재임용 평가 및 이사회 심의·의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일이 연기되고 신규 교원 채용 절차도 지연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
함.
- 근로자는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에도, 신임 이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보직자가 금전 지급 요청 공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공과금 지급 결재 요청을 반려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금전 지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
됨.
- 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에게 직무 집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정 상세
대학교 총장직무대리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C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2021. 5. 31.부터 2021. 9. 15.까지 교육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5. 26. 전임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신임 이사장 D 등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E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가처분결정).
- 피고는 원고가 2021. 5. 26. 신임 이사장 선임 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까지 정당한 인사명령을 포함한 인사, 회계, 학사업무 등 대학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3. 23.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19,991,8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신임 이사장 선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그 다툼은 해임 의결의 존부까지 다투어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전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임 이사장 및 이사회에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인사명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였
음.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총장직무대리라고 보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을 준수하고 C대학교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
음.
- 원고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교원 등 재임용, 면직 등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이사회에서 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에도, 신임 이사장 측의 명예퇴직 발령이 무효라는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여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
함.
- 원고는 피고 이사회 측에 재임용 평가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재임용 평가 및 이사회 심의·의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일이 연기되고 신규 교원 채용 절차도 지연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