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3누66971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 안전치수과 및 치수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부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5. 3.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외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
함.
- 근로자는 과장으로서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자치구로의 전출을 자원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며, 피해자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며, 피해자가 부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안전치수과 및 치수과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부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외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
함.
- 원고는 과장으로서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자치구로의 전출을 자원
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며, 피해자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며, 피해자가 부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