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57796 판결 퇴직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 적격심사 퇴직명령의 유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검사 적격심사 퇴직명령의 유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퇴직명령 무효 또는 부존재) 및 예비적 청구(퇴직명령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2. 검사로 임용되어 2014. 2. 검사적격심사 대상자가
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4. 11. 26. 근로자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 1. 19.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는 2015. 1. 28.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 2. 12. 근로자가 검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
함.
- 법무부장관은 2015. 2. 17.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
함.
- 대통령은 2015. 2. 25. 근로자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른 퇴직명령(해당 사안 퇴직명령)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퇴직명령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 여부
- 쟁점: 대통령 명의의 퇴직명령이 있었는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청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발하는 형식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한지 여
부.
- 법리:
- 검찰청법 제39조 제6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고 규정
함. 검사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됨.
-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행정권한을 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의제되어 유효하게 존속
함. 이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정권한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에게 내부위임되어 대통령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내부위임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성립되어 공포될 것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에 대한 임면권한을 국무총리와 중앙인사관장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전결토록 해왔
음.
-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임면에 대한 결재범위가 종전 국무총리 전결에서 중앙인사위원장 전결로 변경되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전결사항으로 남아있었
음.
- 인사혁신처장은 2015. 2. 24. 근로자의 퇴직을 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을 전결로 결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 명의의 정부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
판정 상세
검사 적격심사 퇴직명령의 유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퇴직명령 무효 또는 부존재) 및 예비적 청구(퇴직명령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검사로 임용되어 2014. 2. 검사적격심사 대상자가
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4. 11. 26. 원고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 1. 19. 원고에게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5. 1. 28.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 2. 12. 원고가 검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
함.
- 법무부장관은 2015. 2. 17.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
함.
- 대통령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른 퇴직명령(이 사건 퇴직명령)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명령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 여부
- 쟁점: 대통령 명의의 퇴직명령이 있었는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청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발하는 형식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한지 여
부.
- 법리:
- 검찰청법 제39조 제6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고 규정
함. 검사의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됨.
-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행정권한을 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의제되어 유효하게 존속
함. 이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정권한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에게 내부위임되어 대통령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내부위임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성립되어 공포될 것을 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