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가단511564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어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어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고다어학원 B지점을 운영
함.
- 회사는 근로자와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이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토익강의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강의계약에는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
음.
- 회사는 2015년 9월부터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울 강남구 소재 C 학원에서 토익강사로 강의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유사업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간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123,563,1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며, 위약금 약정 또한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 등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전직 금지 기간(3개월)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장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퇴직 경위는 근로자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퇴사 의사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 강의계약 제10조 가항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함.
- 강사의 강의 방법, 노하우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강사 이직으로 인한 손실 대비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영업상 신용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정 상세
어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어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고다어학원 B지점을 운영
함.
- 피고는 원고와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이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토익강의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강의계약에는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서울 강남구 소재 C 학원에서 토익강사로 강의
함.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유사업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간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123,563,1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며, 위약금 약정 또한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 등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