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456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회사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회사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회사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 피고 수원지점은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 집중 근무시간 준수, 복장/용모 단정, 점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 자필 필수,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 등 근무지침을 요구
함.
-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 원고들은 매월 25일 회사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회사가 제공하거나 보전
함.
- 회사는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정 상세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피고는 본사 산하 8개 본부와 46개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은 지점장과 팀으로 구성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매일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하여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업무 수행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 내용, 실적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적 조치 필요 시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 원고들은 매달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
함.
- 각 지점장은 매달 팀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제출
함.
-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부진 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시
함.
-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 교육,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휴일 비상근무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팀 부진사유서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
함.
- 피고 수원지점은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 출근 불가, 집중 근무시간 준수, 복장/용모 단정, 점심시간 12:00~13:00, 업무실행 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전산 입력, 1일 7건 내·외부 추적, 이자감면 요청서에 변제자 자필 필수,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 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 등 근무지침을 요구
함.
- 채권추심인들은 외근 시 외근(외출)대장에, 출근/퇴근시간을 근태장부에 기재
함.
- 원고들은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원고들은 피고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시비용 등 각종 비용을 피고가 제공하거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