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6
서울고등법원2024누52184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521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직 처분 징계사유에 2020년 PIP 평가 외 과거 인사평가 및 근무태도도 포함되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정직 처분 징계사유에 2020년 PIP 평가 외 과거 인사평가 및 근무태도도 포함되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뿐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
음.
-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인사평가 결과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하였고,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거의 인사평가나 근무태도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정직 처분 징계사유에 2020년 PIP 평가 외 과거 인사평가 및 근무태도도 포함되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뿐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 징계사유의 범위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
음.
-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인사평가 결과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하였고,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거의 인사평가나 근무태도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