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7가합100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100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경위 및 효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경위 및 효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근로계약 해지합의 무효 확인 청구, 그리고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1. 회사에 입사하여 금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22. 퇴직(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와 회사의 여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이 2016. 8. 18. 피고 사무실로 송달
됨.
- 이로 인해 피고 내에 원고 관련 소문이 퍼졌고, 2016. 8. 21. 피고 조합장 C는 근로자와 면담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8. 21. 오후 피고 사무실에서 "개인사정상(건강 및 가정 문제)의 문제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는 내용으로 2016. 8. 22.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책상 위에 두고 퇴근
함.
- 2016. 8. 22.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면담
함.
- C의 지시로 전무 F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찾아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함.
- 피고 조합장 C는 2016. 8. 29.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하고 이사회에 보고 후, 근로자를 2016. 8. 22.자로 퇴직(의원면직) 처리
함.
- 회사는 2016. 9. 7.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1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6. 12. 27.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주위적 청구)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2016. 8. 21. C를 만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으며, 사직일로 명시한 2016. 8. 2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F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가 F에게 사직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며, F이 E에게 사직서를 요청한 경위가 자연스러
움.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인식하고 2016. 8. 25. C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가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약 2개월간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경위 및 효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근로계약 해지합의 무효 확인 청구, 그리고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피고에 입사하여 금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 22. 퇴직(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피고의 여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이 2016. 8. 18. 피고 사무실로 송달
됨.
- 이로 인해 피고 내에 원고 관련 소문이 퍼졌고, 2016. 8. 21. 피고 조합장 C는 원고와 면담하였
음.
- 원고는 2016. 8. 21. 오후 피고 사무실에서 "개인사정상(건강 및 가정 문제)의 문제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는 내용으로 2016. 8. 22.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책상 위에 두고 퇴근
함.
- 2016. 8. 22.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C를 면담
함.
- C의 지시로 전무 F이 원고의 사직서를 찾아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함.
- 피고 조합장 C는 2016. 8. 29. 원고의 사직서를 결재하고 이사회에 보고 후, 원고를 2016. 8. 22.자로 퇴직(의원면직) 처리
함.
-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1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주위적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