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54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8895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소청심사 청구 기각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2003. 3. 1. D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5. 4. 1. 조교수, 2009. 4. 1. 부교수, 2015. 4. 1. 정교수로 차례로 승진 임용된 이래로 2020. 4. 27. 직위해제 시까지 D대학교 교수로 근무해 왔
다. 나. 참가인은 2020. 4.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근로자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6. 2.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
다. 이에 참가인은 2020. 6. 25.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