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4
서울고등법원2018나2056559
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2056559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원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임용 관행, 당해 교원의 임용 경위 및 기간, 담당 업무,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임용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재임용 심사에 인사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80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임용 여부가 회사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6년 이내의 재임용은 물론 6년 초과 재임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
임.
- 근로자가 담당하는 강의컨설팅이 D센터의 주요업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E을 상대로 폭언,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임금 지급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의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나, 판결 선고일을 2019. 5. 24.로 변경하여 임금 지급 기간을 조정
함.
- 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최종 임금액을 산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359,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3. 25.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업무의 중요성이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 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원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임용 관행, 당해 교원의 임용 경위 및 기간, 담당 업무,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용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재임용 심사에 인사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80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임용 여부가 피고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6년 이내의 재임용은 물론 6년 초과 재임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
임.
-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컨설팅이 D센터의 주요업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E을 상대로 폭언,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임금 지급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 법리: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