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2.23
대법원2005다399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및 효력
판정 요지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 1998년 영업팀으로 전보되었고, 2000년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
됨.
- 2002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며 근로자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제안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피고 회사의 요구로 이의 유보 문구 없는 고용제안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 경과 시 해고한다고 규정하나, 근로자는 2000년 대기발령 이후 피고 회사 고용승계 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
함.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그러나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기발령의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소외 회사의 대기발령은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상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2002. 10. 11.경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본급 정도만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 근로자는 2003. 2. 1.부터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인사대기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판정 상세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 1998년 영업팀으로 전보되었고, 2000년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
됨.
- 2002년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며 근로자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고용제안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피고 회사의 요구로 이의 유보 문구 없는 고용제안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 경과 시 해고한다고 규정하나, 원고는 2000년 대기발령 이후 피고 회사 고용승계 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
함.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그러나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기발령의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소외 회사의 대기발령은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상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가 2002. 10. 11.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본급 정도만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 원고는 2003. 2. 1.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