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638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506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 및 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5. 14. 원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CS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8. 5. 14. 계약기간을 2019. 5. 13.까지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19. 5. 13.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 회사가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그러나 원고 회사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일부를 전임직으로 전환채용해 온 관행이 존재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 전까지 DCS 업무 담당 근로자 35명 중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중 22명이 전임직으로 전환채용
됨.
-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 인사팀장은 2018. 5. 8. 사내 게시판에 'DCS 업무 수행자는 파견 2년, 촉탁 2년 근무 후 모두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공식적인 인사 방침으로 보
임.
- 파견업체들의 채용공고에도 '파견 2년 후 원고 회사 소속 전환' 또는 '정규직 전환 기회 유'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회사의 인사 방침과 일치
함.
- DCS 업무는 상시·반복적인 업무이며, 사업이 단기간 내에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 및 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5. 14. 원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CS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8. 5. 14. 계약기간을 2019. 5. 13.까지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19. 5. 13.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 처리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 회사가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그러나 원고 회사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일부를 전임직으로 전환채용해 온 관행이 존재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일 전까지 DCS 업무 담당 근로자 35명 중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중 22명이 전임직으로 전환채용
됨.
-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 인사팀장은 2018. 5. 8. 사내 게시판에 'DCS 업무 수행자는 파견 2년, 촉탁 2년 근무 후 모두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공식적인 인사 방침으로 보
임.
- 파견업체들의 채용공고에도 '파견 2년 후 원고 회사 소속 전환' 또는 '정규직 전환 기회 유'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회사의 인사 방침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