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31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7157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가단237157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원 강사 및 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원 강사 및 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D는 근로자와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9. 4.부터 H학원을 운영하던 법인
임.
- 피고 C는 2012. 12월경, 피고 D는 2013. 11월경, 피고 E는 2014. 11월경 원고 학원에 입사하여 피고 C, E는 강사로, 피고 D는 상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E는 2016. 2. 12.경, 피고 D는 2016. 3. 14.경, 피고 C는 2016. 3. 21.경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E는 2016. 3. 9. 원고학원 인근에 건물을 임차하여 2016. 3. 30. 'J' 학원을 설립하고 2016. 4. 2.부터 수업을 시작
함.
- 피고 C, D는 원고학원을 나와 피고학원(J 학원)에서 함께 근무
함.
- 피고 E는 2016. 3. 19.경 고등부 수강생들에게 원고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을 개원할 것이며 피고 C, D도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6. 4월 개원한 피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41명 중 38명은 원고학원에서 피고들을 따라 옮긴 수강생들
임.
- 원고학원은 학생 수 감소로 2017. 11. 30.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 C, D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 피고 C는 '고등부 단과 협의 사항'에서 '학원을 그만두고 타 학원에 취직시 3개월 이내에 부평구 관내에서 취직하지 않겠다'고 약정
함.
- 피고 D는 '인수인계각서'에서 '사직 이후 6개월 동안 원고학원 영업소재지 반경 5km 내에서 동일업종 내 동일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
함.
- 피고 C, D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학원 인근(700m, 부평구)에 있는 피고학원에서 근무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경업금지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무효) 주장:
- 피고들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약정을 체결했고,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요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경업금지 기간(3개월, 6개월) 및 지역(부평구 관내, 반경 5km)이 단기간이고 제한적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사가 학원을 옮길 경우 학생 유출 가능성이 커 근로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점(실제로 학생 40명 정도가 이동함) 등을 종합하여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에 상당하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학원 강사 및 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D는 원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4.부터 H학원을 운영하던 법인
임.
- 피고 C는 2012. 12월경, 피고 D는 2013. 11월경, 피고 E는 2014. 11월경 원고 학원에 입사하여 피고 C, E는 강사로, 피고 D는 상담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E는 2016. 2. 12.경, 피고 D는 2016. 3. 14.경, 피고 C는 2016. 3. 21.경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
함.
- 피고 E는 2016. 3. 9. 원고학원 인근에 건물을 임차하여 2016. 3. 30. 'J' 학원을 설립하고 2016. 4. 2.부터 수업을 시작
함.
- 피고 C, D는 원고학원을 나와 피고학원(J 학원)에서 함께 근무
함.
- 피고 E는 2016. 3. 19.경 고등부 수강생들에게 원고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을 개원할 것이며 피고 C, D도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2016. 4월 개원한 피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41명 중 38명은 원고학원에서 피고들을 따라 옮긴 수강생들
임.
- 원고학원은 학생 수 감소로 2017. 11. 30.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 C, D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 피고 C는 '고등부 단과 협의 사항'에서 '학원을 그만두고 타 학원에 취직시 3개월 이내에 부평구 관내에서 취직하지 않겠다'고 약정
함.
- 피고 D는 '인수인계각서'에서 '사직 이후 6개월 동안 원고학원 영업소재지 반경 5km 내에서 동일업종 내 동일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
함.
- 피고 C, D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학원 인근(700m, 부평구)에 있는 피고학원에서 근무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경업금지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무효) 주장:
- 피고들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