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6
대전고등법원2021누12082
대전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1누120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12. 6. 대학원생 E, F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제보를 받
음.
- C대학교는 조사를 거쳐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4. 18.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7. 18.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제3 징계사유: 근로자가 대학원생 E가 해당 사안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청구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 제6 징계사유: 근로자가 대학원생 F에게 이메일을 통해 "Proteome Profiling 기술" 습득에 대한 5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연구비 유용)의 존부
- 법리: 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결과보고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연구과제 수행 여부 및 인건비 유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연구과제는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이 주된 내용이며, 주름개선 또는 미백 소재 연구는 포함되지 않
음.
- E가 수행한 HPLC 분석 작업은 미백 소재 추출 및 효과 확인에 관한 것으로,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과는 무관
함.
- 근로자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E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청구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근로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연구비 유용(제3 징계사유)은 충분히 인정
됨. 제6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품위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됨.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에게 "Proteome Profiling 기술"의 가치를 5만 달러로 환산하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절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행위
임.
- 이는 교원이 제자와 학생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준수하지 않아 스스로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평가하기에 충분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12. 6. 대학원생 E, F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제보를 받
음.
- C대학교는 조사를 거쳐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4. 18.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8.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제3 징계사유: 원고가 대학원생 E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청구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 제6 징계사유: 원고가 대학원생 F에게 이메일을 통해 "Proteome Profiling 기술" 습득에 대한 5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연구비 유용)의 존부
- 법리: 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결과보고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연구과제 수행 여부 및 인건비 유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과제는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이 주된 내용이며, 주름개선 또는 미백 소재 연구는 포함되지 않
음.
- E가 수행한 HPLC 분석 작업은 미백 소재 추출 및 효과 확인에 관한 것으로,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과는 무관
함.
- 원고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E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청구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연구비 유용(제3 징계사유)은 충분히 인정
됨. 제6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