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업무방해금지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인도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업무방해금지 청구 중 일부(점거, 폭력적 시위/농성, 피케팅,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력/모욕, 업무시간 내 소음발생, 전선/통신케이블 훼손, 생산관리 및 조업방해)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다른 근로자/일반인에 대한 협력 호소,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협박/파괴행위, 업무시간 내 집회/구호/노래 제창)는 기각
함.
- 인용된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1회 1일당 1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조합원들
임.
- 2003년 근로자가 녹십자에 인수될 당시, 원고, 녹십자, 금속노조는 모든 합의를 승계하기로 하였
음.
- 2007년 금속노조는 근로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및 지부별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불성
립.
- 2007. 7. 10.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2007. 7. 9. 근로자가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
음.
- 금속노조는 2007. 7. 13. 회사 매각 관련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7. 16.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
함.
- 2007. 7. 18.부터 9. 18.까지 13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
음.
- 2007. 7. 20.부터 9. 20.까지 피고 경남제약지회 조합원들이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 2007. 8. 29. 및 9. 3.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회의실 및 사무실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시위
함.
- 조합원들은 공장 순시 저지, 차량 통제 지시 불이행, 사업장 집회 개최, GMP 교육평가 불응 등의 행위를
함.
- 2007. 9. 21. 근로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피고들과 조합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
함.
- 2007. 11. 15., 27., 28., 29.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피고들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 일부가 파괴
됨.
-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이 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인도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업무방해금지 청구 중 일부(점거, 폭력적 시위/농성, 피케팅,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력/모욕, 업무시간 내 소음발생, 전선/통신케이블 훼손, 생산관리 및 조업방해)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다른 근로자/일반인에 대한 협력 호소,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협박/파괴행위, 업무시간 내 집회/구호/노래 제창)는 기각
함.
- 인용된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1회 1일당 1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조합원들
임.
- 2003년 원고가 녹십자에 인수될 당시, 원고, 녹십자, 금속노조는 모든 합의를 승계하기로 하였
음.
- 2007년 금속노조는 원고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및 지부별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
됨.
-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불성
립.
- 2007. 7. 10.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2007. 7. 9. 원고가 바이오팜에 인수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
음.
- 금속노조는 2007. 7. 13. 회사 매각 관련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7. 16.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
함.
- 2007. 7. 18.부터 9. 18.까지 13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
음.
- 2007. 7. 20.부터 9. 20.까지 피고 경남제약지회 조합원들이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태업 및 파업을 진행
함.
- 2007. 8. 29. 및 9. 3.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회의실 및 사무실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시위
함.
- 조합원들은 공장 순시 저지, 차량 통제 지시 불이행, 사업장 집회 개최, GMP 교육평가 불응 등의 행위를
함.
- 2007. 9. 21. 원고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피고들과 조합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
함.
- 2007. 11. 15., 27., 28., 29.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피고들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시설 일부가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