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7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1331 판결 감봉2개월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7. 19.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파주시 B과 C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8. 1. 15. 근로자가 동료 여직원 D에게 폭언, 욕설,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파주시 인사위원회는 2018. 2. 8.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2. 9. 근로자에게 감봉 2월 처분(원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3.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9.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과실에 비해 원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창의적인 자세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위법 여부
- D의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도 관련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아니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근로자의 D에 대한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D이 강력한 징계를 호소한 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점, 해당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19.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파주시 B과 C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8. 1. 15. 원고가 동료 여직원 D에게 폭언, 욕설,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파주시 인사위원회는 2018. 2. 8.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원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3.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9.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과실에 비해 원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원고가 업무에 창의적인 자세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위법 여부
- D의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원고 스스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도 관련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아니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