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0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2519
광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251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는 2015. 3. 18.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10. 6.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 지적이 있자, 근로자는 "아파트 근무를 그만 두어도 미련이 없
다. 본인의 근무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
함.
- 원고 퇴장 후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2015. 11. 15.자로 종료하기로 결의
함.
- 2015. 10. 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11. 15.자로 해고함을 통지
함.
- 2015. 11.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인지, 회사의 통지가 해고인지 합의해지 승낙인
지.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만 서면 통지를 요구하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
함.
- 다만, 구두 퇴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근무기간, 근무조건, 갈등 여부, 당시 상황, 배경,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 지적을 받자 "아파트 근무를 그만 두어도 미련이 없
다. 본인의 근무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발언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가벼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지한 사직 의사표시로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취업규칙의 퇴직원 제출 규정은 인사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며, 구두 사직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10. 6.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승낙으로 합의해지되었으며, 2015. 11. 15. 종료
판정 상세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5. 10. 6.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업무 관련 지적이 있자, 원고는 "아파트 근무를 그만 두어도 미련이 없
다. 본인의 근무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
함.
- 원고 퇴장 후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15. 11. 15.자로 종료하기로 결의
함.
- 2015. 10. 7.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 11. 15.자로 해고함을 통지
함.
- 2015.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원고의 발언이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인지, 피고의 통지가 해고인지 합의해지 승낙인
지.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만 서면 통지를 요구하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
함.
- 다만, 구두 퇴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근무기간, 근무조건, 갈등 여부, 당시 상황, 배경,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 지적을 받자 "아파트 근무를 그만 두어도 미련이 없
다. 본인의 근무에 대해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