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0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17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0817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30.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1. 5.부터 경기수원소방서에서 근무한 지방소방공무원
임.
- 수원소방서장은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7. 1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어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받
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9. 13. 근로자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8.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공적(2014. 11. 7. 경기도지사 표창)이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징계위원회가 시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감경 의결 시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명시하도록
함.
- 공적 확인 후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감경한 경우에만 징계의결서에 명시 의무가 발생
함.
- 징계처분 전력 등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경기도지사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간사가 위원들에게 해당 공적을 설명하였고, 위원들이 감경 여부를 논의하였
음.
- 간사는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알렸으며, 근로자가 배우자 폭행으로 2015. 5. 13. 훈계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감경대상 공적을 확인한 후 재량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결서에 감경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타당
함.
- 훈계 전력이나 기록이 말소된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확인서 등의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30. 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1. 5.부터 경기수원소방서에서 근무한 지방소방공무원
임.
- 수원소방서장은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7. 14.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빌어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받
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9. 13. 원고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7. 8. 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공적(2014. 11. 7. 경기도지사 표창)이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함.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징계위원회가 시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감경 의결 시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명시하도록
함.
- 공적 확인 후 징계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감경한 경우에만 징계의결서에 명시 의무가 발생
함.
- 징계처분 전력 등 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경기도지사 표창 공적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간사가 위원들에게 해당 공적을 설명하였고, 위원들이 감경 여부를 논의하였
음.
- 간사는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알렸으며, 원고가 배우자 폭행으로 2015. 5. 13. 훈계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