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05.08
울산지방법원2012가단7921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단7921 판결 손해배상(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망인의 부모에게 각 85,608,894원, 형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회사
임.
- 망인은 2009. 3. 11.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하여 프레스정비 업무 등을 수행
함.
- 2011. 1.경 피고 회사는 F공장의 근무인원을 망인을 포함한 실무 직원 2명으로 감축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
됨.
- 피고 회사는 2010. 12.경 기숙사를 폐쇄하여 망인이 자비로 숙소를 잡았고, 근무여건이 악화
됨.
- 망인은 2010. 6. 1.부터 2011. 6. 15.까지 연장근로 및 연속근무일수가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됨.
- 2011. 5.경부터 망인은 위장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1. 6. 18.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진단을 받
음.
- 2011. 6. 20. 몸살로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
음.
- 2011. 6. 24. 아침에 피고 회사 정문 경비실에서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
- 2011. 6. 24. J한의원에서 "심신불안, 무기력증, 두통, 떨림증"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함.
- 피고 회사는 병가 처리를 위해 망인 본인이 직접 회사에 와서 서명해야 한다며 독촉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탈영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
함.
- 2011. 7. 4. 망인과 원고 B가 병가 신청을 위해 피고 회사에 방문했을 때, 피고 회사의 M 차장이 망인에게 근무태도 등을 추궁하며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발생
함.
- 망인은 2011. 6. 27.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및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
음.
- 2011. 7. 8. 진료를 받고 돌아온 후 같은 날 23:19경 자택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하여 자살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16. 해당 사안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산업기능요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에게 각 85,608,894원, 형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회사
임.
- 망인은 2009. 3. 11.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하여 프레스정비 업무 등을 수행
함.
- 2011. 1.경 피고 회사는 F공장의 근무인원을 망인을 포함한 실무 직원 2명으로 감축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
됨.
- 피고 회사는 2010. 12.경 기숙사를 폐쇄하여 망인이 자비로 숙소를 잡았고, 근무여건이 악화
됨.
- 망인은 2010. 6. 1.부터 2011. 6. 15.까지 연장근로 및 연속근무일수가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됨.
- 2011. 5.경부터 망인은 위장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1. 6. 18.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 진단을 받
음.
- 2011. 6. 20. 몸살로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
음.
- 2011. 6. 24. 아침에 피고 회사 정문 경비실에서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
- 2011. 6. 24. J한의원에서 "심신불안, 무기력증, 두통, 떨림증"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함.
- 피고 회사는 병가 처리를 위해 망인 본인이 직접 회사에 와서 서명해야 한다며 독촉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탈영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
함.
- 2011. 7. 4. 망인과 원고 B가 병가 신청을 위해 피고 회사에 방문했을 때, 피고 회사의 M 차장이 망인에게 근무태도 등을 추궁하며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발생
함.
- 망인은 2011. 6. 27.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및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
음.
- 2011. 7. 8. 진료를 받고 돌아온 후 같은 날 23:19경 자택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하여 자살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16.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일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