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57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5055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5.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8. 5. 26. 소속 근로자 25명에게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해당 근로자들은 2018. 6. 14. 회사에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8. 8. 10. 근로자 22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에게 47,2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2. 26. 해당 근로자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구제명령 중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는 기왕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복직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와 달리 직위해제와 같은 기타 인사명령은 인사명령 그 자체의 취소에 구제의 실익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정식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음에도, 회사의 구제명령 이후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남아있
음.
- 근로자들이 복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일(2018. 11. 12.)까지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음이 화해조서 내용으로도 확인
됨.
-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잔존하여 근로자들이 포상 제한 및 근속연수 산정 불이익을 받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3개월 가까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
함.
판정 상세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8. 5. 26. 소속 근로자 25명에게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해당 근로자들은 2018. 6. 14. 피고에게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8. 10. 근로자 22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47,2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26. 해당 근로자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 중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는 기왕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복직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와 달리 직위해제와 같은 기타 인사명령은 인사명령 그 자체의 취소에 구제의 실익이 있
음.
- 판단:
- 원고는 정식 인사명령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음에도, 피고의 구제명령 이후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남아있
음.
- 근로자들이 복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일(2018. 11. 12.)까지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음이 화해조서 내용으로도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