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943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779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기자 C은 2015. 1. 19. 참가인으로부터 편집장 D과 퇴사한 E의 불륜관계, D이 참가인을 싫어함, 원고 회사에 비전이 없어 곧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D에게 보고
함.
- D은 2015. 1. 20.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 참가인은 퇴사 의사는 인정했으나 불륜관계 언급은 부인
함.
- D은 면담 후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 각서, 해고동의서를 제시, 참가인은 불륜관계 언급 내용 삭제를 요구하여 수정된 해고동의서에 서명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2015. 1.분 임금 외 1,666,667원을 추가 지급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27.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6.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초심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고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참가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근로관계 종료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의 퇴사에 관한 대화는 참가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D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면담 시간 대부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D이 사직을 강요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D의 욕설 등은 명예훼손 확인 과정에서 참가인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 것으로 보
임. 녹취록 상 실제 어조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참가인 역시 주눅 들지 않은 모습을 보
임.
- 참가인은 해고동의서 작성 전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
임.
판정 상세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기자 C은 2015. 1. 19. 참가인으로부터 편집장 D과 퇴사한 E의 불륜관계, D이 참가인을 싫어함, 원고 회사에 비전이 없어 곧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D에게 보고
함.
- D은 2015. 1. 20.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 참가인은 퇴사 의사는 인정했으나 불륜관계 언급은 부인
함.
- D은 면담 후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 각서, 해고동의서를 제시, 참가인은 불륜관계 언급 내용 삭제를 요구하여 수정된 해고동의서에 서명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2015. 1.분 임금 외 1,666,667원을 추가 지급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27.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6.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초심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고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참가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근로관계 종료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의 퇴사에 관한 대화는 참가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인정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D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