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누5023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 근로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근로자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 법인 감사관이 서면문답서에서 묵비권 행사를 명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응답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 법리: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교직원과 일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가해자의 신원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V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교원인사위원회 발언)의 인정 여부
- 법리: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 제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강한 언행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민원은 내부고발 성격이며 공식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 원고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 참가인은 원고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 법인 감사관이 서면문답서에서 묵비권 행사를 명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응답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 법리: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