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3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13423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 2003년 금00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근로자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 회사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 회사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 회사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
함.
- 원고 백00은 2006. 12. 6.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 2003년 금00이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 피고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 피고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 피고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