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4가합20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202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정 요지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근무
함.
- 위 시설관리공단은 2011. 11. 28. 전 직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2011. 12. 31. 해산
됨.
- 회사는 2011. 12. 28. 설립되었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
함.
- 근로자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하였고, 회사의 항소는 2014. 6. 19. 기각
됨.
- 회사는 2014. 7. 7. 근로자에게 일반직 4급으로 복직을 명하며 문화시설팀 차장으로 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인사규정상 근로자의 직위가 팀장이 되어야 함에도 차장으로 보임한 인사명령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직급은 여전히 '일반 4급'을 유지하고 있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에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인사규정 별표1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나, 2013. 9. 16. 개정된 직제규정 제12조('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에 어긋나지 않으며, 직제규정이 인사규정의 하위규범이라고 볼 규정이나 자료가 없
음.
- 원고 복직 당시 이미 팀장이 모두 임명되어 있었고, 특히 근로자의 종전 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시설팀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4급 팀장이 보임되어 있어 근로자를 팀장으로 보임하기 위해서는 기존 팀장을 전보 발령해야 하는 등 직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근로자가 보임된 문화시설팀 차장(B공원 근무)은 근로자의 종전 업무(조선해양문화관광팀장)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수도 일반직 4급 직급에 따라 받고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 (강임: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 상세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12. 31.까지 근무
함.
- 위 시설관리공단은 2011. 11. 28. 전 직원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2011. 12. 31. 해산
됨.
- 피고는 2011. 12. 28. 설립되었으며, 원고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원을 특별채용
함.
- 원고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2014. 6. 19. 기각
됨.
-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일반직 4급으로 복직을 명하며 문화시설팀 차장으로 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의 직위가 팀장이 되어야 함에도 차장으로 보임한 인사명령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하며, 원고의 직급은 여전히 '일반 4급'을 유지하고 있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에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인사규정 별표1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나, 2013. 9. 16. 개정된 직제규정 제12조('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에 어긋나지 않으며, 직제규정이 인사규정의 하위규범이라고 볼 규정이나 자료가 없
음.
- 원고 복직 당시 이미 팀장이 모두 임명되어 있었고, 특히 원고의 종전 업무와 관련 있는 문화시설팀의 경우 원고와 같은 4급 팀장이 보임되어 있어 원고를 팀장으로 보임하기 위해서는 기존 팀장을 전보 발령해야 하는 등 직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