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가합1903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단법인 지회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임기 해석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단법인 지회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임기 해석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사단법인 C의 지방조직)가 원고(해당 사안 지회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의 서울시 지방조직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D지회의 지회장
임.
- 근로자는 2011. 11. 4. 해당 사안 지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반려
함.
-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후 회장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2.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사안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2. 6. 근로자를 지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고, 회사는 2013. 12. 11. 근로자에게 임기 2011. 11. 10.부터 2015. 11. 9.까지의 등록증을 교부
함.
- 근로자는 자신의 임기가 확정판결 이후인 2014. 4. 1.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C의 유권해석(임기 2011. 11. 10. 개시)을 근거로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신임회장 선출 요구에 불응하고, C를 상대로 회장 임기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이사회 결의를
함.
- 근로자는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한 대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 의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 만료 및 C 정관·운영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5. 12. 14.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회원 제명(5년)' 징계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접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정관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상벌심의 대상자가 소속장일 때에는 상급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해당 사안 상벌규정 제5조 제2항).
- 판단: 근로자가 징계 결정 무렵 해당 사안 지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다투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회사가 상급회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심의할 권한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이사회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한 것이 중대한 절차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정관 제27조 제3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는 이사회 서면결의 규정이 없으나, 상위 규정인 정관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가 가능
함. 회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회사가 징계 결의 전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사단법인 지회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임기 해석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사단법인 C의 지방조직)가 원고(이 사건 지회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의 서울시 지방조직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지회의 지회장
임.
- 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지회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아 반려
함.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후 회장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2.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2. 6. 원고를 지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고,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임기 2011. 11. 10.부터 2015. 11. 9.까지의 등록증을 교부
함.
- 원고는 자신의 임기가 확정판결 이후인 2014. 4. 1.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C의 유권해석(임기 2011. 11. 10. 개시)을 근거로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신임회장 선출 요구에 불응하고, C를 상대로 회장 임기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이사회 결의를
함.
- 원고는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한 대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 의결
함.
- 피고는 원고의 임기 만료 및 C 정관·운영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5. 12. 14.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회원 제명(5년)' 징계 결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접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정관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상벌심의 대상자가 소속장일 때에는 상급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사건 상벌규정 제5조 제2항).
- 판단: 원고가 징계 결정 무렵 이 사건 지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다투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급회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상벌을 심의할 권한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이사회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한 것이 중대한 절차 위반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