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79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폭력 은폐·축소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사의 성폭력 은폐·축소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3. 7. 11. 고2 교실에서 발생한 D 학생과 E 학생 간의 성폭력 의심 사건(쟁점 사건)의 감독교사였
음.
- E 학생의 모친 F가 2013. 7. 24.부터 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6. 12. B학교 성폭력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한 5차 민원(해당 사안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민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성폭력 은폐·축소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6.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징계사유 중 일부(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학생 보호조치 소홀) 존부
- 법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함.
- 판단: 근로자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성 접촉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목격한 후 E 학생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성폭력 의심 정황 인지 후 미신고) 존부
-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학생 대상 강제적 성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만, 성범죄 발생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목격한 장면만으로는 D과 E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쟁점 사건 발생 당일 교사들의 대처나 회의에서 D이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
임.
- D의 성기 검사 및 산부인과 진료, E의 속옷 검사 결과 등에서 성폭력의 명확한 증거가 없었
음.
- D과 E 모두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
음.
- D의 담임교사가 D의 모친 내연남에 의한 성폭력 정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 근로자가 사건 목격 후 교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성범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D과 E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교사의 성폭력 은폐·축소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3. 7. 11. 고2 교실에서 발생한 D 학생과 E 학생 간의 성폭력 의심 사건(쟁점 사건)의 감독교사였
음.
- E 학생의 모친 F가 2013. 7. 24.부터 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6. 12. B학교 성폭력 사건 은폐 등과 관련한 5차 민원(이 사건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원고가 성폭력 은폐·축소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6.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징계사유 중 일부(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학생 보호조치 소홀) 존부
- 법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함.
- 판단: 원고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성 접촉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목격한 후 E 학생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성폭력 의심 정황 인지 후 미신고) 존부
-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학생 대상 강제적 성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다만, 성범죄 발생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