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8가합31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6. 20. 선고 2018가합312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면직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단법인 C 산하 지회로,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D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2. 24.부터 D센터의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 D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원으로 근무
함.
- D센터장 E는 2018. 2. 21.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저하 및 센터장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2018. 2. 22.부로 근로자를 면직 통보함(해당 사안 면직처분).
-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회사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D센터 운영에 적용해왔으며,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 제한 특약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D센터 직원들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및 보수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도 해당 사안 면직처분 당시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운영규정은 직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징계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며, 면직 사유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들이 상당히 중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약정함으로써 해고 제한의 특약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4조에 정한 면직 사유가 있어야 면직처분을 할 수 있고,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도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 및 인사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소집통지 절차 위반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1조 제2호는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센터장 E가 2018. 2. 14. 인사운영위원들에게 2018. 2. 21. 개최될 인사운영위원회 안건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장애인 이동 서비스 센터 사무원 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C 산하 지회로,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D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4. 2. 24.부터 D센터의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 D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원으로 근무
함.
- D센터장 E는 2018. 2. 21.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저하 및 센터장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2018. 2. 22.부로 원고를 면직 통보함(이 사건 면직처분).
- 이 사건 운영규정은 피고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D센터 운영에 적용해왔으며,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 제한 특약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정'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D센터 직원들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및 보수체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
함.
- 이 사건 운영규정은 직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징계의 종류를 7가지로 구분하며, 면직 사유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들이 상당히 중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약정함으로써 해고 제한의 특약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에 정한 면직 사유가 있어야 면직처분을 할 수 있고,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도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