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6759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2. 4. 근로자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4. 1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제1항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근로자가 직속상관인 소령 C의 통신반 사무실 출입을 장기간 제지한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직속상관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군인복무규율 제20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항의
가. 징계사유(폭언): 근로자가 중사 D에게 폭언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에 위반되는 사적 제재 및 부하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중사 D의 행위가 괘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제2항의
나. 징계사유(폭언):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중사 D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중사 D이 근로자의 폭언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제3항의
가. 징계사유(상관 모욕): 근로자가 부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며, 부대장이 근로자를 용서했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제3항의
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 근로자가 부대 내에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린 채 있었던 복장 상태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다만, 부대장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를 정리하고 큰 소리로 트림을 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제3항의
다. 징계사유(상관 모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직속상관인 소령 C의 질책에 격분하여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제3항의
라.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소령 F에게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항의조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항의
마.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군 숙소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입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4. 1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 제1항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원고가 직속상관인 소령 C의 통신반 사무실 출입을 장기간 제지한 행위는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직속상관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군인복무규율 제20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항의
가. 징계사유(폭언):** 원고가 중사 D에게 폭언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에 위반되는 사적 제재 및 부하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중사 D의 행위가 괘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제2항의
나. 징계사유(폭언):**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중사 D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중사 D이 원고의 폭언을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제3항의
가. 징계사유(상관 모욕):** 원고가 부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며, 부대장이 원고를 용서했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제3항의
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 원고가 부대 내에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린 채 있었던 복장 상태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다만, 부대장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를 정리하고 큰 소리로 트림을 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제3항의
다. 징계사유(상관 모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원고가 직속상관인 소령 C의 질책에 격분하여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