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운수회사 정비공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정비공으로, 노동조합 미가입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임금 및 근로시간 개선을 요구
함.
- 1989. 7. 3. 1회 30분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1988년도 작업일지를 유출하여 복사 후 반환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조기퇴근은 근무시간 규정 오해에서 비롯된 1회 30분 조퇴에 불과
함.
- 작업일지 유출은 정확한 근무상황 파악 목적이었고, 해당 일지는 상시 열람 가능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작업거부나 무단조퇴, 회사 물건 유출과는 달리 근로관계 지속을 현저히 부당하게 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다른 정비공들에게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
음.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로 얻은 이익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휴업수당액에 미달하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운수회사 정비공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정비공으로, 노동조합 미가입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임금 및 근로시간 개선을 요구
함.
- 1989. 7. 3. 1회 30분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1988년도 작업일지를 유출하여 복사 후 반환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조기퇴근은 근무시간 규정 오해에서 비롯된 1회 30분 조퇴에 불과
함.
- 작업일지 유출은 정확한 근무상황 파악 목적이었고, 해당 일지는 상시 열람 가능했
음.
- 원고의 행위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작업거부나 무단조퇴, 회사 물건 유출과는 달리 근로관계 지속을 현저히 부당하게 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다른 정비공들에게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
음. 해고기간 중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로 얻은 이익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