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2구합86211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PIP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PIP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09년경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책임매니저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시행
함.
- 참가인은 2019년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모두 U등급을 받아 보상등급 8등급으로 결정되었고, 2018년 및 2017년 인사평가 환산점수가 22점이어서 2020년 PIP 대상자로 선정
됨.
- 참가인은 2020년 PIP 직무역량향상교육 종합진단 결과 종합점수 59.5점(미흡), 현업수행평가 결과 28점~30점(100점 만점)을 받
음.
- 참가인의 2020년 PIP 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종합결과는 41.2점(100점 만점)으로, 2020년 PIP 대상자 14명 중 13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징계사유 명시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을 교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2020년 PIP 평가결과를 징계사유로 명확히 설명하였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정직'인 해당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및 통보 기한 위반 여부: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참가인과 같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중징계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선행 정직과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 동일성 여부:
- 해당 사안 선행 정직의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2019년 PIP 평가결과 미흡'이고, 해당 사안 정직의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2020년 PIP 평가결과 미흡'
판정 상세
PIP 평가 결과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5.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9년경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책임매니저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시행
함.
- 참가인은 2019년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모두 U등급을 받아 보상등급 8등급으로 결정되었고, 2018년 및 2017년 인사평가 환산점수가 22점이어서 2020년 PIP 대상자로 선정
됨.
- 참가인은 2020년 PIP 직무역량향상교육 종합진단 결과 종합점수 59.5점(미흡), 현업수행평가 결과 28점~30점(100점 만점)을 받
음.
- 참가인의 2020년 PIP 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종합결과는 41.2점(100점 만점)으로, 2020년 PIP 대상자 14명 중 13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 징계사유 명시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을 교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2020년 PIP 평가결과를 징계사유로 명확히 설명하였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정직'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및 통보 기한 위반 여부:
- 원고의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참가인과 같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