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1.04.13
인천지방법원2009가합22910
인천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선원의 음주 중 사고, 직무상 재해 인정 및 불공정 법률행위 각서 무효 판결
판정 요지
선원의 음주 중 사고, 직무상 재해 인정 및 불공정 법률행위 각서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선박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설명과 선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작성된 각서는 무효로 판단
됨.
- 선원의 음주 중 사고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보상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 123,90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유 모래채취선 '한강77호'의 기관사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
함.
- 2008. 2. 4. 선박이 인천항으로 귀항 후 근로자는 부산으로 가서 설을 쇠고, 2. 9. 회사의 귀선 명령을 받
음.
- 2. 10. 인천에 돌아와 복귀 신고 후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
음.
-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
옴.
-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
음.
- 2008. 4. 28. 병원에서 치료 중 피고 직원으로부터 "음주사고라 해운조합 처리가 안 되니 회사 배려로 치료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
함.
- 다음날 퇴직금 7,743,350원과 퇴직위로금 8,9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서의 유효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는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 직원은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의 과실이 크다며 부적절한 설명을
함.
- 근로자가 합의 당시 현재의 장해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설령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취소 의사표시(2010. 3. 26.자 준비서면 송달)로 합의는 취소
됨.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 법리:
- 선원법상 '직무'는 근로기준법상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직무 종사 중 발생한 재해 및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재해를 포함
함.
판정 상세
선원의 음주 중 사고, 직무상 재해 인정 및 불공정 법률행위 각서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선박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설명과 선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작성된 각서는 무효로 판단
됨.
- 선원의 음주 중 사고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보상에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23,90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 모래채취선 '한강77호'의 기관사 또는 기관장으로 근무
함.
- 2008. 2. 4. 선박이 인천항으로 귀항 후 원고는 부산으로 가서 설을 쇠고, 2. 9. 피고의 귀선 명령을 받
음.
- 2. 10. 인천에 돌아와 복귀 신고 후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
음.
-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
옴.
-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
음.
- 2008. 4. 28. 병원에서 치료 중 피고 직원으로부터 "음주사고라 해운조합 처리가 안 되니 회사 배려로 치료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
함.
- 다음날 퇴직금 7,743,350원과 퇴직위로금 8,9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서의 유효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임.
- 판단:
- 원고는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 직원은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과실이 크다며 부적절한 설명을
함.
- 원고가 합의 당시 현재의 장해 상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