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35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073569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17.부터 2016. 3. 15.까지 거래처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차입하고, 2016. 8. 5. 거래처 C에게 4백만 원을 사적 대여하는 등 금전대차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2012. 6. 28. 모친 명의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위 사실이 있
음.
- 피고 은행은 근로자의 비위 사실로 2016. 11. 22.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을 내
림.
- 피고 은행은 2016. 12.경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징계성 후선보임의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비율 우대에서 제외하여 50% 감액 지급함을 공지
함.
- 근로자는 2016. 12. 19. 회사에게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을 제출하며,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특별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해당 사안 서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특별퇴직 신청을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2017. 1.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퇴직
함.
- 근로자는 2017. 2. 3. 해당 사안 공문에 따라 산정된 특별퇴직금 370,656,000원의 50% 감액된 185,328,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72,175,590원을 수령
함.
- 피고 은행은 근로자의 퇴사 이후인 2017. 2.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2017.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3. 24.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특별퇴직 시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서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회사와 특별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퇴직금 감액 지급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7.부터 2016. 3. 15.까지 거래처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차입하고, 2016. 8. 5. 거래처 C에게 4백만 원을 사적 대여하는 등 금전대차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는 2012. 6. 28. 모친 명의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위 사실이 있
음.
- 피고 은행은 원고의 비위 사실로 2016. 11. 22. 원고에게 '대기 발령'을 내
림.
- 피고 은행은 2016. 12.경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징계성 후선보임의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비율 우대에서 제외하여 50% 감액 지급함을 공지
함.
-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을 제출하며,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하여 은행의 특별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원고의 특별퇴직 신청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7. 1.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퇴직
함.
-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공문에 따라 산정된 특별퇴직금 370,656,000원의 50% 감액된 185,328,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72,175,590원을 수령
함.
- 피고 은행은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7. 2. 3.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2017.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3. 24.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특별퇴직 시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