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임.
- 근로자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음.
-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 휴직 후 2015. 2. 12. 복직
함.
- 2015. 1. 15. 피고 의료원의 E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문제 및 다른 구성원 업무 방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청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을,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급여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전보발령이 퇴직 유도를 위한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간호업무를 거부하고 잦은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며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부서장의 인사조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절차 규정도 별도로 없
음. 근로자가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대기발령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전보발령의 정당성
-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과 분쟁 상태에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D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잦은 전환배치 및 병가·휴직 이력이 있는 점, 총무팀 안내데스크 업무가 근로자에게 적합해 보이는 점, 피고 의료원 측이 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총무팀에서만 지원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에게 근로자를 안내데스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임.
- 원고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음.
-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 휴직 후 2015. 2. 12. 복직
함.
- 2015. 1. 15. 피고 의료원의 E은 원고의 업무능력 문제 및 다른 구성원 업무 방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을,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이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액된 급여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전보발령이 퇴직 유도를 위한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을 인정
함. 원고가 간호업무를 거부하고 잦은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며 업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부서장의 인사조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절차 규정도 별도로 없
음. 원고가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대기발령도 감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전보발령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