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630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663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2. 1. B건물 관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3.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회사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4. 6.부터 2021. 11. 24.까지 총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 회사는 2021. 11. 18. 근로자의 관리단 근무 사실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음.
- 회사는 2022. 6. 7. 근로자에게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수령액 15,840,000원 반환명령 및 15,840,000원 추가 징수 결정을 하였음(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로 상시 취업 곤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
함.
- '근로의 제공'은 취업과 동일한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무급, 임시직 등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 불이행도 이에 해당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1. 3. 18. 퇴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1. 12.까지 관리단에 매일 출퇴근하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관리비 고지서 작성 및 체납 독촉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본인 급여가 4대 보험료 제외된 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관리단 사무실 담당자로서 민원에 응대하며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임시관리인의 소송업무를 돕고 재판에 대리 출석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리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단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
음.
- 근로자는 전 관리인 및 임시관리인으로부터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
음.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1. B건물 관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21. 3.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4. 6.부터 2021. 11. 24.까지 총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18. 원고의 관리단 근무 사실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수령액 15,840,000원 반환명령 및 15,840,000원 추가 징수 결정을 하였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로 상시 취업 곤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
함.
- '근로의 제공'은 취업과 동일한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무급, 임시직 등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 불이행도 이에 해당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3. 18. 퇴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1. 12.까지 관리단에 매일 출퇴근하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관리비 고지서 작성 및 체납 독촉 업무를 수행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