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0가단5297846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
핵심 쟁점
언론사의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의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2. 20. 피고 방송사에 방송기자로 입사
함.
- 2016. 9.경 회사의 노동조합 등은 근로자가 취재한 방송기사들의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
함.
- 회사의 대주주 I단체는 2016. 10. 12. 피고 감사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국은 2016. 12. 22. 인터뷰 조작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보고
함.
- 2017. 12. 11. 회사는 근로자를 보도국 취재센터 경제부에서 보도본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근무장소를 지정해주지 않다가 2018. 1. 25. 열악한 사무실을 근무장소로 지정
함.
- 2018. 1.부터 2018. 4.까지 회사는 근로자의 취재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
함.
- 2018. 1. 18. 회사는 K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실 은폐·왜곡 등을 조사하기로
함.
- 2018. 4.경 K위원회는 근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회사는 2018. 4. 16. 근로자에게 3개월간 대기를 명
함.
- 근로자는 2018. 5. 23.부터 2018. 8. 20.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2018. 8. 1.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의원퇴직 인사발령을
함.
- 2018. 10. 2. K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취재한 방송기사 5건 중 7개의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공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의 재감사는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 인터뷰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함께 취재에 관여한 직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별다른 탄핵을 하지 못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판정 상세
언론사의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사에 방송기자로 입사
함.
- 2016. 9.경 피고의 노동조합 등은 원고가 취재한 방송기사들의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
함.
- 피고의 대주주 I단체는 2016. 10. 12. 피고 감사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국은 2016. 12. 22. 인터뷰 조작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보고
함.
- 2017. 12. 11. 피고는 원고를 보도국 취재센터 경제부에서 보도본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근무장소를 지정해주지 않다가 2018. 1. 25. 열악한 사무실을 근무장소로 지정
함.
- 2018. 1.부터 2018. 4.까지 피고는 원고의 취재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
함.
- 2018. 1. 18. 피고는 K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실 은폐·왜곡 등을 조사하기로
함.
- 2018. 4.경 K위원회는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3개월간 대기를 명
함.
-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8. 20.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2018. 8. 1.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의원퇴직 인사발령을
함.
- 2018. 10. 2. K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가 취재한 방송기사 5건 중 7개의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
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