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04
대전고등법원2007누1666
대전고등법원 2008. 9. 4. 선고 2007누166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
함.
- 2006. 3.경부터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
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06. 4. 12.부터 2006. 5. 4.까지 ☑학원 및 ○○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 조○○과 이○○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반을 지적
함.
- 회사는 2006. 7. 21. ☑학원에 시정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
함.
- ☑학원은 2006. 9. 12. 이사장 원고 이○○과 이사 조○○에게 경고하는 등 조치결과를 보고
함.
- 회사는 2006. 9. 26. 원고 조○○, 이○○에 대해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06. 11. 7. ☑학원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 시 원고들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
함.
- ☑학원은 시정요구를 불이행
함.
- 회사는 2007. 1. 26.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2007. 2. 26.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학원의 임시이사로 임명
함.
- 원고 조○○에 대한 처분사유:
-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임의 사용 및 보전요구 불이행 (195,464,500원).
-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및 허가조건 위
반.
- 편법적, 불법적 학교 및 법인 예산·회계처리, 시정요구 불이행 (학교장 권한 침해, 개인자금 선지급 후 학교비 회수 등).
- 학사행정 관련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시정요구 불이행 (외래강사 초빙, 교직원 회의 개입, 시간 외 수당 지급 중단 지시 등).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잘못 제정·운영으로 학내 갈등 야
기.
- 교감 임명 및 교원인사 임의 결정, 교감 임기제 운영, 직원 승진 임의 결정 등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
반.
- 원고 이○○에 대한 처분사유: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요구 불이
행.
- ○○중 교사 김정○○ 부당 해임으로 학내 분규 촉
발.
- 원고 이○○, 박○○, 곽○○, 박□□, 주○○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 원고 조○○의 위법·부당 행위 방
치.
- 학내 분규 해결 노력 미
흡.
- 원고들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판정 상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
함.
- 2006. 3.경부터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
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06. 4. 12.부터 2006. 5. 4.까지 ☑학원 및 ○○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 조○○과 이○○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반을 지적
함.
- 피고는 2006. 7. 21. ☑학원에 시정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
함.
- ☑학원은 2006. 9. 12. 이사장 원고 이○○과 이사 조○○에게 경고하는 등 조치결과를 보고
함.
- 피고는 2006. 9. 26. 원고 조○○, 이○○에 대해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06. 11. 7. ☑학원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이행 시 원고들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
함.
- ☑학원은 시정요구를 불이행
함.
- 피고는 2007. 1. 26.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2007. 2. 26.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학원의 임시이사로 임명
함.
- 원고 조○○에 대한 처분사유:
-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임의 사용 및 보전요구 불이행 (195,464,500원).
-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및 허가조건 위
반.
- 편법적, 불법적 학교 및 법인 예산·회계처리, 시정요구 불이행 (학교장 권한 침해, 개인자금 선지급 후 학교비 회수 등).
- 학사행정 관련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시정요구 불이행 (외래강사 초빙, 교직원 회의 개입, 시간 외 수당 지급 중단 지시 등).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잘못 제정·운영으로 학내 갈등 야
기.
- 교감 임명 및 교원인사 임의 결정, 교감 임기제 운영, 직원 승진 임의 결정 등 사립학교법 및 정관 위
반.
- 원고 이○○에 대한 처분사유: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요구 불이
행.
- ○○중 교사 김정○○ 부당 해임으로 학내 분규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