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23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5692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아님, 강등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정 요지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아님, 강등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와 D 보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1.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총괄부 부장직을 담당하다가 2016. 1. 4. 대외협력관으로 임명
됨.
- 근로자는 2016년 2월경부터 참가인의 사무총장 G에게 F 웹사이트 내 취업정보, 기업정보, 유학정보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섹션 개설 사업을 보고하고 추진
함.
- G는 근로자에게 사업 범위를 취업정보로 좁히고 베트남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으나, 2016년 12월말경 F 웹사이트 내에 취업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섹션도 개설
됨.
- 근로자는 2017. 3. 21. 참가인의 예산으로 코트라로부터 '2016년 해외진출 대한민국 기업 디렉토리 전집 3권 PDF 파일'(이하 '해당 사안 PDF 파일')을 구입
함.
- G는 2017. 4. 5.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PDF 파일을 E 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E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F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라는 지시(이하 '해당 사안 업무')를 하였고, 기한을 2017. 7. 30.로 정
함.
- 2017. 6. 1. G는 J 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PDF 파일을 F 웹사이트 기업정보 섹션에 업로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근로자는 코트라에 문의한 결과 공개 웹사이트 업로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
음.
- 2017. 6. 2. 근로자는 G에게 코트라의 답변을 보고했고, G는 E 수강생들에게만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함. 근로자는 해당 업무가 콘텐츠지원부 팀원들의 업무라고 답변
함.
- G는 근로자에게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근로자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냐."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17. 6. 1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17. 6. 27.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G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G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욕설: 근로자가 G에게 "씨발 안 된다니까 그러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업무지시 거부:
- 해당 사안 PDF 파일을 F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기술적인 업무나 E 수강생들에게만 F 웹사이트 계정을 부여하는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가 아닌 콘텐츠지원부 팀원들이 수행할 업무
임.
- 근로자는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F 웹사이트 구조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 내지 능력이 없다는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지시 거부로 평가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아님, 강등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와 D 보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3. 1.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총괄부 부장직을 담당하다가 2016. 1. 4. 대외협력관으로 임명
됨.
- 원고는 2016년 2월경부터 참가인의 사무총장 G에게 F 웹사이트 내 취업정보, 기업정보, 유학정보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섹션 개설 사업을 보고하고 추진
함.
- G는 원고에게 사업 범위를 취업정보로 좁히고 베트남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으나, 2016년 12월말경 F 웹사이트 내에 취업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섹션도 개설
됨.
- 원고는 2017. 3. 21. 참가인의 예산으로 코트라로부터 '2016년 해외진출 대한민국 기업 디렉토리 전집 3권 PDF 파일'(이하 '이 사건 PDF 파일')을 구입
함.
- G는 2017. 4. 5. 원고에게 이 사건 PDF 파일을 E 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E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F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라는 지시(이하 '이 사건 업무')를 하였고, 기한을 2017. 7. 30.로 정
함.
- 2017. 6. 1. G는 J 팀장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PDF 파일을 F 웹사이트 기업정보 섹션에 업로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코트라에 문의한 결과 공개 웹사이트 업로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
음.
- 2017. 6. 2. 원고는 G에게 코트라의 답변을 보고했고, G는 E 수강생들에게만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함. 원고는 해당 업무가 콘텐츠지원부 팀원들의 업무라고 답변
함.
- G는 원고에게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원고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냐."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17. 6. 1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17. 6. 27.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G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G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욕설: 원고가 G에게 "씨발 안 된다니까 그러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