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회사 동료 간 사적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회사 동료 간 사적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소외 1)은 1998년부터 삼천리금속(이하 '해당 사안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05. 1. 16. 해당 사안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 2와 용해로 축조작업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침입한 소외 3으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입고 사망
함.
- 소외 3과 망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소외 3이 먼저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 후 망인도 1998년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2. 31. 소외 3 퇴사 전까지 함께 근무
함.
- 소외 3과 망인은 차량 기름값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2003. 4. 4.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 중 서로 폭행
함.
- 회사는 화해를 권유했고, 망인은 사과 및 시말서 제출했으나, 소외 3은 거절하다가 2003. 7. 7. 시말서 제출
함.
- 소외 3은 2003. 12. 27. 동료 소외 4를 폭행 후 생산부장에게 질책받고 2003. 12. 31. 사직
함.
- 2004. 12.경 해당 사안 회사는 소외 3이 망인 등을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소외 3의 형으로부터 듣고 대책을 지시
함.
- 회사는 경찰에 민원 제기했으나 녹취 기록 및 당사자 직접 수사의뢰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
함.
-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소외 3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소외 3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
음.
- 2005. 1. 16. 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엽총과 칼을 소지하고 해당 사안 회사에 침입하여 망인과 소외 2를 살해
함.
- 소외 3은 2005. 1. 17. 자살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 및 보안시스템이 없었고, 담장 및 공장동 문 일부가 고장 나 있었
음.
- 해당 사안 재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망인과 소외 2는 용해로 축조작업을 위해 남아 근무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안 회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회사 내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
판정 상세
회사 동료 간 사적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소외 1)은 1998년부터 삼천리금속(이하 '이 사건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2005. 1. 16.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 2와 용해로 축조작업 중,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한 소외 3으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입고 사망
함.
- 소외 3과 망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소외 3이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망인도 1998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2. 31. 소외 3 퇴사 전까지 함께 근무
함.
- 소외 3과 망인은 차량 기름값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2003. 4. 4.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 중 서로 폭행
함.
- 회사는 화해를 권유했고, 망인은 사과 및 시말서 제출했으나, 소외 3은 거절하다가 2003. 7. 7. 시말서 제출
함.
- 소외 3은 2003. 12. 27. 동료 소외 4를 폭행 후 생산부장에게 질책받고 2003. 12. 31. 사직
함.
- 2004. 12.경 이 사건 회사는 소외 3이 망인 등을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소외 3의 형으로부터 듣고 대책을 지시
함.
- 회사는 경찰에 민원 제기했으나 녹취 기록 및 당사자 직접 수사의뢰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
함.
-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소외 3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소외 3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
음.
- 2005. 1. 16. 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엽총과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하여 망인과 소외 2를 살해
함.
- 소외 3은 2005. 1. 17. 자살
함.
- 이 사건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 및 보안시스템이 없었고, 담장 및 공장동 문 일부가 고장 나 있었
음.
-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망인과 소외 2는 용해로 축조작업을 위해 남아 근무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