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3.26
서울고등법원97구6200
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의 전보명령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해당 전보명령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중 1989. 6. 10. 전교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받
음.
- 1994. 3. 1. 교사로 재임용되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기계공고)에서 근무
함.
- 기계공고 교장은 1997. 1. 18. 근로자가 전교조 활동, 노조신문 배포, 교사 선동, 수업 불참, 학부모총회 참석, 교감 폭언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비정기전보내신을
함.
- 회사는 1997. 2. 24. 위 전보내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1997. 3. 1.부터 다사종합고등학교(이하 다사종고)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처분(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임.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1호),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제2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
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의 전보명령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해당 전보명령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중 1989. 6. 10. 전교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받
음.
- 1994. 3. 1. 교사로 재임용되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기계공고)에서 근무
함.
- 기계공고 교장은 1997. 1. 18. 원고가 전교조 활동, 노조신문 배포, 교사 선동, 수업 불참, 학부모총회 참석, 교감 폭언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비정기전보내신을
함.
- 피고는 1997. 2. 24. 위 전보내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7. 3. 1.부터 다사종합고등학교(이하 다사종고)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임.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1호),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제2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