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3216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30년 이상 경력의 배전지중전공 기술자
임.
- 회사는 전기 소방설비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C은 2014. 6. 24. 현대건설로부터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7. 2. C과 월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
함.
- 근로자는 C과 2015. 3. 9.자 공사협약정서 및 2015. 3. 17.자 추가 특약사항(이하 '해당 사안 약정서')을 작성
함.
- 해당 사안 약정서에 따라 근로자는 2015. 3. 12.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2015. 3. 17. 근로자는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10.경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회사는 2017. 4. 27. 근로자에게 41,931,3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약정서 작성 당시 C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약정서 작성 및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해당 사안 약정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협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한정
됨.
- 해당 사안 약정서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해당 사안 공사 결과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
임.
-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노무제공의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계약 중도 해지 등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도 않
판정 상세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30년 이상 경력의 배전지중전공 기술자
임.
- 피고는 전기 소방설비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C은 2014. 6. 24. 현대건설로부터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7. 2. C과 월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C과 2015. 3. 9.자 공사협약정서 및 2015. 3. 17.자 추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약정서')을 작성
함.
-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2015. 3. 1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2015. 3. 17. 원고는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41,931,3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의 강요에 의해 약정서 작성 및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