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합10533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쇼트트랙 지도자의 초등학생 선수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쇼트트랙 지도자의 초등학생 선수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 등록된 쇼트트랙 지도자
임.
- 근로자는 2016. 10. 23. 경기장 복도에서 다른 팀 소속 초등학생 선수 C에게 "너희 팀 형들에게 플라잉(부정 출발) 같은 못된 것만 배웠
냐. 너 같은 새끼는 우리 팀 나한테 와서 개 쳐맞으면서 배워야 한다."고 폭언
함.
- 회사는 2016. 11. 24.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언어폭력(모욕)에 따른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2. 21.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폭력'의 해석 범위
- 쟁점: 근로자의 폭언행위가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규정상 '폭력'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무겁게 처벌되며, 영구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뒤따라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준하여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 행동을 동반한 폭언 등은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언어폭력'을 징계사유 '폭력'에 포함시키면 징계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
음.
- 회사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모욕'은 규정상 '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사유 '폭력'을 제한 해석하더라도 회사는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가능
함.
- 판단: 근로자의 폭언행위는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폭력'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2의 마항: '폭력'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감경 불가 규정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 단서: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 등록 불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징계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폭력'과 같은 개념이 형벌법규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
임.
판정 상세
쇼트트랙 지도자의 초등학생 선수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등록된 쇼트트랙 지도자
임.
- 원고는 2016. 10. 23. 경기장 복도에서 다른 팀 소속 초등학생 선수 C에게 "너희 팀 형들에게 플라잉(부정 출발) 같은 못된 것만 배웠
냐. 너 같은 새끼는 우리 팀 나한테 와서 개 쳐맞으면서 배워야 한다."고 폭언
함.
- 피고는 2016. 11. 24.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언어폭력(모욕)에 따른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폭력'의 해석 범위
- 쟁점: 원고의 폭언행위가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의 규정상 '폭력'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무겁게 처벌되며, 영구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뒤따라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준하여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 행동을 동반한 폭언 등은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언어폭력'을 징계사유 '폭력'에 포함시키면 징계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
음.
- 피고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모욕'은 규정상 '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사유 '폭력'을 제한 해석하더라도 피고는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가능
함.
- 판단: 원고의 폭언행위는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