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9. 13. 선고 2017가합100345 판결 징계처분(해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이 학교 세입금 1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 미반환 횡령금이 2억여 원에 이
름.
- 근로자와 당시 학교장 E은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
함.
- 2016. 9. 28. F이 회사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교육청에 D의 횡령 사건 감사를 요청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후 2016. 12. 30.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함(D 횡령 사건 외 G 채용 부적정 행위 포함).
- 회사는 2017. 2. 13.자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7. 2. 23.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6.자로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최종 징계사유는 ① 수입일계표 미작성, ② 이사장 선출 업무 태만 및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각종 결재 시행, ③ D 횡령 사건에서 의원면직 처리에 따라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 발생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 여부
-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
임. 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피고 정관이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재심위원회는 소송의 전심절차로 강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소 제기 당시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운영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행정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이사장의 선출 업무 태만 및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피고 정관상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실장인 근로자에게 이사장 선출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사유는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이 학교 세입금 1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 미반환 횡령금이 2억여 원에 이
름.
- 원고와 당시 학교장 E은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
함.
- 2016. 9. 28. F이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교육청에 D의 횡령 사건 감사를 요청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후 2016.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함(D 횡령 사건 외 G 채용 부적정 행위 포함).
- 피고는 2017. 2. 13.자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7. 2. 23.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6.자로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최종 징계사유는 ① 수입일계표 미작성, ② 이사장 선출 업무 태만 및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각종 결재 시행, ③ D 횡령 사건에서 의원면직 처리에 따라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 발생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 여부
-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
임. 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판단: 피고 정관이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재심위원회는 소송의 전심절차로 강제되지 않으며, 원고의 소 제기 당시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운영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