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633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기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기관 중 하나인 중앙치매센터로, 2013. 8. 26. 근로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1. 17. 참가인은 근로자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2014. 12.경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내용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을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 기간의 성격, 업무 내용,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의 주장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 기대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대법원 판례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성립된 근로관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
음.
- 근로자에게는 기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에 대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준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스스로 일정 비율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별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준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
됨.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반상담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2014. 1. 17.자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내부 조직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모집 공고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2013. 8. 26.자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력 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
함.
- 근로자가 2개월 교육 및 1개월 수습 기간을 거쳤다는 점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2014. 1. 17.자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모집 공고에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실적 등을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일정 비율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결정했다면, 일반상담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갱신 대상 근로자를 선별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
음.
-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일반상담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기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기관 중 하나인 중앙치매센터로, 2013. 8. 26.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1. 17. 참가인은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2014. 12.경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함.
-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내용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을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 기간의 성격, 업무 내용,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의 주장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 기대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나, 대법원 판례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성립된 근로관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
음.
- 원고에게는 기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에 대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준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스스로 일정 비율의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별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준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
됨.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참가인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반상담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2014. 1. 17.자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내부 조직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모집 공고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2013. 8. 26.자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력 수요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