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583990 판결 전보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교량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교량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1. 10. 25.부터 회사의 C 지점 마케팅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2. 22. 노동조합의 요청을 수용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제도를 재시행할 것을 공고
함.
- 근로자는 2017. 2. 28. 경력개발보고서에 다른 부서 근무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면서도, 인사이동이 필수적이라면 '1순위 디지털세일즈팀, 2순위 여객운송부, 3순위 화물부'를 선호한다고 기재
함.
- 회사는 2017. 9. 26.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11명의 정기인사를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1.자로 예약발권팀에 배치됨(해당 사안 전보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마케팅 전공과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마케팅 업무로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의 고충과 업무능률 증진 등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담당 업무 특정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직무와 근무장소가 회사의 업무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과거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지원한 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마케팅팀 업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의 취지 및 목적: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의 다양한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및 폐쇄적인 부서 문화 개선을 위해 재시행된 정기인사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임.
- 해당 사안 지점의 각 부서 업무의 특징: 기술부와 같은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아 특정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를 고정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
판정 상세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비교교량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1. 10. 25.부터 피고의 C 지점 마케팅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2. 22. 노동조합의 요청을 수용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제도를 재시행할 것을 공고
함.
- 원고는 2017. 2. 28. 경력개발보고서에 다른 부서 근무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면서도, 인사이동이 필수적이라면 '1순위 디지털세일즈팀, 2순위 여객운송부, 3순위 화물부'를 선호한다고 기재
함.
- 피고는 2017. 9. 26. 원고를 포함한 직원 11명의 정기인사를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7. 11. 1.자로 예약발권팀에 배치됨(이 사건 전보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마케팅 전공과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담당 업무가 마케팅 업무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고충과 업무능률 증진 등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