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누1870 판결 연임하지않기로하는걸정취소
핵심 쟁점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성적 평정에서 낮은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
음.
-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 평정에서 '노력 필요' 등급을 5회 받
음.
-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 판사 180명 중 하위 공동 2위, 10년 동안 평정받은 판사 757명 중 하위 공동 6위 수준의 누적 종합평정등급을 기록
함.
- 임기만료일 기준 최근 7년간(2005~2011년)에는 최하위에 해당하며, 5개 세부항목 중 '노력 필요' 등급을 16회 받
음.
- 2012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 법관 중 원고보다 근무성적 평정이 낮은 판사는 연임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0년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72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당사자 준비서면으로 대체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의를 받
음.
- 근로자는 2004년 단독판사 보임 이후 연임심사까지 8년간 판결작성능력 항목에서 4차례 '노력 필요' 등급을 받
음.
- 2010년과 2011년 민사 증액 단독업무에서 처리율과 실질조정율은 높았으나 실질판결 건수가 적고 미제분포지수가 나빠졌으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음.
- 2011년에는 미제분포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실질조정율, 상소율, 파기율 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국 평균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보
임.
- 근로자는 2009년 촛불사건 재판개입 사태 당시 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사 연임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 쟁점: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해당 사안 연임결격조항)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무성적'은 판사로서의 직무수행, 즉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의미하며, '현저히 불량'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나쁨을 의미
함. 판사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연임결격조항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6. 9. 1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해당 사안 근무평정조항의 위헌 여부
- 쟁점: 구 법원조직법 제44조의2(해당 사안 근무평정조항)가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백지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판사 연임제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성적 평정에서 낮은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
음.
-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 평정에서 '노력 필요' 등급을 5회 받
음.
-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 판사 180명 중 하위 공동 2위, 10년 동안 평정받은 판사 757명 중 하위 공동 6위 수준의 누적 종합평정등급을 기록
함.
- 임기만료일 기준 최근 7년간(2005~2011년)에는 최하위에 해당하며, 5개 세부항목 중 '노력 필요' 등급을 16회 받
음.
- 2012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 법관 중 원고보다 근무성적 평정이 낮은 판사는 연임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0년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72자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당사자 준비서면으로 대체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의를 받
음.
- 원고는 2004년 단독판사 보임 이후 연임심사까지 8년간 판결작성능력 항목에서 4차례 '노력 필요' 등급을 받
음.
- 2010년과 2011년 민사 증액 단독업무에서 처리율과 실질조정율은 높았으나 실질판결 건수가 적고 미제분포지수가 나빠졌으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음.
- 2011년에는 미제분포지수는 개선되었으나 실질조정율, 상소율, 파기율 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국 평균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보
임.
- 원고는 2009년 촛불사건 재판개입 사태 당시 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사 연임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 쟁점: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무성적'은 판사로서의 직무수행, 즉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의미하며, '현저히 불량'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태가 나쁨을 의미
함. 판사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