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법인격 부인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법인격 부인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1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함.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1 주식회사의 임금 및 위자료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11. 28.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사로 근무
함.
- 1995. 6. 27. 정리해고되었으나, 1997. 9. 10. 대법원 판결로 해고 무효가 확정되어 1998. 1. 12. 복직
됨.
- 피고 1 주식회사는 1998. 11. 26. 근로자를 다시 해고(해당 해고)
함.
- 해당 해고는 2000. 7. 13.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효임이 인정되었고, 2001. 12. 28.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피고 1 주식회사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12. 28. 폐업하였고, 그 전인 2000. 11. 8. 피고 2 주식회사가 설립
됨.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영업시설, 직원, 거래처 등을 대부분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 1 주식회사가 두 차례나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특히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밝혀
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1 주식회사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 여부
-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회사제도 남용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
음. 이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회사는 연대채무관계 내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됨.
- 판단: 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와 친인척 관계인 점, 피고 1 주식회사의 해고 무효 판결 후 피고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두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고 거래처를 대부분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회사로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법인격 부인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함.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피고 1 주식회사의 임금 및 위자료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28. 피고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사로 근무
함.
- 1995. 6. 27. 정리해고되었으나, 1997. 9. 10. 대법원 판결로 해고 무효가 확정되어 1998. 1. 12. 복직
됨.
- 피고 1 주식회사는 1998. 11. 26. 원고를 다시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이 사건 해고는 2000. 7. 13.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무효임이 인정되었고, 2001. 12. 28.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피고 1 주식회사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12. 28. 폐업하였고, 그 전인 2000. 11. 8. 피고 2 주식회사가 설립
됨.
-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영업시설, 직원, 거래처 등을 대부분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피고 1 주식회사가 두 차례나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특히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밝혀
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