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131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70131 판결 부당직권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정채용된 근로자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정채용된 근로자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27. 설립된 철도운송사업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2016. 11. 7. 근로자에 입사하여 기장 매니저로 근무
함.
-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 점수 임의 변경 등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되어 수사 의뢰
됨.
-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근로자에게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 명단에 참가인이 면접 불참에도 면접점수 조작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
됨.
- 근로자는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을 2018. 9. 22.자로 직권면직(해당 사안 면직) 의결하고, 2018. 10. 4.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12. 20. 해당 사안 면직이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2019. 2. 14. 인용
됨.
- 근로자는 2019.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9. 5. 13.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근로자이고, 참가인에게 책임을 찾아볼 수 없어 해당 사안 면직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6. 10. 7. 면접심사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파업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없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으나, 면접위원 E, F, G은 참가인이 면접에 참석한 것처럼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은 최종합격자로 선발
됨.
- 면접위원 E, F, G 및 I은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면접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 근로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소송 절차에서 참가인 채용에 관련된 업무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부정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
함.
-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를 면직사유로 정하면서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 징계해고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채용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위 조항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판정 상세
부정채용된 근로자의 직권면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된 철도운송사업 공공기관이며,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에 입사하여 기장 매니저로 근무
함.
-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 점수 임의 변경 등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되어 수사 의뢰
됨.
-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원고에게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 명단에 참가인이 면접 불참에도 면접점수 조작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
됨.
- 원고는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가인을 2018. 9. 22.자로 직권면직(이 사건 면직) 의결하고, 2018. 10. 4.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12. 20.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2019. 2. 14. 인용
됨.
- 원고는 2019.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9. 5. 13.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원고이고, 참가인에게 책임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6. 10. 7. 면접심사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파업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없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으나, 면접위원 E, F, G은 참가인이 면접에 참석한 것처럼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은 최종합격자로 선발
됨.
- 면접위원 E, F, G 및 I은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면접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 원고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소송 절차에서 참가인 채용에 관련된 업무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부정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
함.
-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를 면직사유로 정하면서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 징계해고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